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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망한 의사 장래소득 산정, 약사 등과 달리해야"

  • 김지은
  • 2019-10-14 09:57:43
  •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부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 대법, 원심 파기…"유사하지 않은 직군 통한 예상소득 산정 안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을 두고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 소득을 기준 삼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 부모가 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이후 A씨 부모는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책정,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해 A씨의 장래소득을 책정했다. 해당 보고서에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인 점을 감안,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부모는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A씨 부모 측 청구를 감안해 1,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장래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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