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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분만실' 의사·간호사 등만 출입 허용

  • 이정환
  • 2019-10-24 11:44:53
  • 복지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발효
  • 이름·목적·연락처·승인 사실 등 기록 1년 간 보존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치료와 직결된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제외한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늘(2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하고 1년 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조항은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승인한 사람만 수술실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퇴실 일시, 연락처와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등 입구에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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