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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없을때만 조제"…병원, 과징금 처분 항소심 패소

  • 김지은
  • 2019-11-28 18:19:57
  • 약사 없는 날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의사 조제 보조
  • 조제 업무 병행하면서 입원환자 간호 전담으로 신고
  • 서울고법 "지속적으로 병동 이탈해 조제…환수처분 적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 환자 조제를 지속적으로 해온 요양병원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에 손을 들어줬다.

A요양병원 측은 공단 측이 병원의 수간호사 B씨의 의약품 조제 활동 등에 따라 과징금 3500여만원을 처분한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었다.

요양병원이 밝힌 항소 이유는 B씨가 병원에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간헐적으로 약국 조제 보조 역할을 했단 점이다.

병원 측은 "B간호사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 의사가 입원환자에 약품을 조제해 바로 투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의사와 동행해 평균 5분 내지 10분간만 의사의 조제를 보조했다"며 "그런 보조 업무가 B씨의 고유 업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B간호사의 약품 조제 업무 보조가 그의 고유 업무인 입원환자 간호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그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은 간호사의 고유업무이자 입원환자를 전담해 간호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면서 "따라서 B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의료행위를 보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병원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우선 B씨의 약국 조제 보조 업무가 비정기적이고 간헐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만 출근하고 있고, 약사가 근무하는 날에는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약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간호사 B씨가 의사와 함께 약품 조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급하게 입원환자에게 투약할 약품이 필요한 경우'로 특정돼 있는 만큼, B씨가 해당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는게 법원 측 설명이다.

또 간호사의 조제 참여가 의사의 진료행위 보조로서 입원환자 간호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병원 측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시에서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으로 특정해 규정한 것은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가 입원병동을 이탈해 조제 보조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면 그게 보조적 행위였더라도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병원이 간호사B씨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했음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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