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응급센터 기준공개…"입원실 2개·전문의 2명"
- 이정환
- 2019-11-29 12:1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해 막을 안전장치 갖춘 보호실도 의무…기존 응급실 외 폐쇄운영
-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병상 이상의 응급전용 입원실과 1개 이상의 자해 예방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전용 보호실을 설치해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예고했다.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과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갖춰야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는 게 의무사항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9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한다.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이 지난 8월 27일 개정되고 내년 2월 28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신청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시설기준을 살피면 정신질환자 전용 응급입원실을 2병상 이상 확보하고 자해 등을 예방할 안전장치를 갖춘 응급보호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실과 보호실은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 설치 가능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인데, 전문의나 전공의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간호사는 응급전용 입원실 입원환자 3명 당 1명 이상이 기준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 10로엔서지컬 자메닉스, 목포시의료원서 전남 첫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