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판매자, 건기식 부작용 미보고땐 과태료
- 김민건
- 2019-12-03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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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내년 6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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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기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용·남용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 등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기식으로 인한 발생이 의심되는 이상사례는 식약처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식약처는 건기식 안전성과 이상사례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분석 결과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는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을 보고하고, 식약처는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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