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수 '외국 의사' 데이터베이스 작성기준 공개
- 이정환
- 2019-12-12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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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수기관 명칭·의료인 이름·국적·여권번호 등 의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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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는 외국 의사의 연수기관 명칭과 주소, 규모에서 부터 외국 의사 이름·국적·여권번호·경력, 연수계획과 결과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외국 의사 연수기관의 일반현황, 연수 참가자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정하고 복지부장관이 연수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자료 사용 목적·범위를 명시하는 게 시행규칙 핵심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진출 신고 후 내용이 변경됐을 때 복지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하며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자료 제출 요청 시 자료 사용 목적이나 범위, 제출법을 알려야 한다. 한편 이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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