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
- 정흥준
- 2019-12-24 1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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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청구 프로그램, 저가약 대체 선택기능으로 환자부담금 들쑥날쑥
- 약사회 개선 요청에 업체 "12월말 프로그램 즉각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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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약가 차액의 30%는 통상적으로 보험공단에서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A프로그램에서는 저가약 대체 시 인센티브 적용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클릭 한 번에 환자부담금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기능이 약국 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가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B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총약제비가 다르게 산정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B업체는 약사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문제점을 검토했고, 이달말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패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업체 관계자는 "약사회로부터 개선 협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따라서 이달말 즉각적으로 기능을 삭제하는 패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약사회로도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패치 이후에는 저가약 대체 조제시 ‘저가대체가 가능한 상품으로 저가대체로 변경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변경된다. 논란이 된 기능은 삭제 조치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는 특정 약국 프로그램에서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데에 있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에 강제화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3월 1일부터는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장려금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일 고시 공고를 통해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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