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수가 시범사업 등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 이혜경
- 2019-12-30 1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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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가 백신' 무료접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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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2018.4월), 하복부·비뇨기(2019.2월), 응급·중환자(2019.7월), 남성생식기(2019.9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가 이뤄진다.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규모를 현행 50명에서 55명으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연속혈당측정기: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5년 기준 170만원)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안인력 응급실 배치=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배치,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 등 설비기준 강화 등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된다.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내년부터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올해 7개소 지원(7억000만원)에서 내년 10개소 지원(11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은 PPM의료기관은 297명(+39)(97억8600만원), 보건소 668명(+409)(161억9300만원(국비 50% + 지방비50%)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30대(1980~1999년생)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할 수 있으며, 40대(1970~1977년생) 는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2020년 가을부터 4가 백신을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현행 3가 백신 지원으로 1381만명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4가 백신 지원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146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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