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하면 무료진료' 의사출신 예비후보 검찰 고발
- 강신국
- 2020-01-22 23:2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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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경북지역 A예비후보 적발...제보자에 1억 포상금
-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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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유한국당 의사출신 예비후보를 신고했는데, 제보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경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를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3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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