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퇴방약 641품목…'비바퀸정' 신규 지정
- 이혜경
- 2020-02-05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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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월 목록 집계...3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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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비바퀸정과 함께 퇴방약으로 당연지정된 품목은 신풍제약의 '말라프리정(프리마퀸인산염)'과 풍림무약의 '리치나잇6mg(독세핀염산염)'으로 상한금액은 각각 309원, 89원이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1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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