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퇴방약 641품목…'비바퀸정' 신규 지정
- 이혜경
- 2020-02-05 10:11:0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월 목록 집계...3품목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비바퀸정과 함께 퇴방약으로 당연지정된 품목은 신풍제약의 '말라프리정(프리마퀸인산염)'과 풍림무약의 '리치나잇6mg(독세핀염산염)'으로 상한금액은 각각 309원, 89원이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1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