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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기 현지조사 없어…신종 코로나 검역 파견

  • 이혜경
  • 2020-02-08 15:00:15
  • 심평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조사 연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인 상태를 감안해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심평원은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을 요양기관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 등이 검역 관리 인원을 요청한 만큼, 조사반 직원 일부가 검역 등을 위해 보건당국으로 파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번 달 현지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검역 등을 위해 직원들 일부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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