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6품목 상한가 인하…웰부트린 522원
- 이혜경
- 2020-02-22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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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차기 진료일 7일 지나 내원해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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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등재가 이뤄진 금연치료 의약품 6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중 급여 등재 의약품의 상한액 조정 결정에 따라 일부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상한금액 조정 품묵을 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 150mg은 530원에서 522원으로,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150mg은 530원에서 525원으로 인하됐다.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약국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결제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 내원해도 금연프로그램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사업 지침에 따르면 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금연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차기 진료일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다"며 "차기 진료일 기준은 2020년 2월 5일 이후로, 별도 안내시까지 지원을 유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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