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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경계' 발령,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다를까

  • 이정환
  • 2020-02-25 18:49:29
  • 국가 '감염병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뜯어보기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본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재난 위기관리를 최고 수준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일부 시·도 지역사회 전파를 넘어 전국적 확산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각 단계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11년만이자 두 번째입니다.

신종플루 당시 국내 75만명 환자가 발생해 최초로 심각 단계가 발령됐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정부는 심각 단계 발령 전까지 약 4주 간 '경계(ORANGE)'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 사태가 일 평균 수 명~수 십여명 확진자를 유발하는 1차 유행기라는 진단을 내린 게 경계 단계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새 매일 백 여명 내외 확진자 발생으로 전문가들이 2차 유행기 시작을 경고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일리팜은 감염병 위기대응과 관련,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 있는 애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국가 대처 프로세스를 알아봤습니다.

위기경보,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일단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유행하거나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관심(BLUE)' 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별 대책반'을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대책반은 해외·국내 감염병 위기징후 모니터링·감시와 함께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를 가동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심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은 '주의(YELLOW)' 단계인데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사회에 제한적으로 전파했을 때 발령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감염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었죠.

주의 단계 시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권한이 생깁니다.

현재 질본 정은경 원장이 본부장을 맡은 조직이 중대본인데, 감염병 방역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실제 중대본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방역 조치와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감시 강화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지역사회 곳곳 전파될 때 발령하는데요, 이 때부터 질본장이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에 추가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조직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이 가능해지지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중수본은 필요 시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도 검토가 가능해지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지난달 27일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죠.

현재 발령 중인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 해외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하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전국 확산할 때 이행하는 경보입니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로 질본의 중대본, 복지부의 중수본에 더해 총리(또는 행안부장관)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중단, 군 장병 면회·휴가 금지,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휴교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단계, 위기징후 감시·위기평가회의 거쳐 발령

지금까지 살펴 본 위기단계 발령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데요, 위기징후 활동상태를 감시·평가하는 '위기징후 감시', 감염병 발생·유행으로 인한 위기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실시하는 '위기평가'가 기본 절차입니다.

위기평가회의는 복지부장관, 질본장 또는 긴급상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집할 수 있고요. 회의에는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관련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위기소통담당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회의 소집이 성립되면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 속도·지속 기간·파급 효과·국내외 여론·정부 대응능력을 종합 고려하는 수준의 감염병 대책논의가 이뤄집니다. 또한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장관 등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보 발령' 조치를 내리는 것이지요.

코로나19 외 앞으로 국내 발생하거나 해외 유입 될 신종 감염병은 모두 이같은 위기경보 절차에 따라 국가 대응체계가 움직이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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