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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美 ITC 승소 확신"…메디톡스 3가지 주장 반박

  • 이석준
  • 2020-03-04 16:59:52
  • 양사, 4일 ITC 소송 놓고 보도자료 공방전
  • 오는 6월 예비판결, 10월 최종판결 예정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은 4일 메디톡스와 벌이는 보툴리눔톡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과 관련해 승소를 확신했다. 이날 나온 메디톡스의 핵심 주장 3가지를 반박하면서다. ITC 소송은 오는 6월 예비판결, 10월에 최종판결이 진행된다.

쟁점 하나. ITC재판 전망

양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ITC 소송과 관련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포문은 메디톡스가 열었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지난달초 열린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메디톡스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웅제약은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고 했다.

회사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월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 증거에 다수 위조된 서류가 포함됐다는 것이 ITC재판에서 발견됐다.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런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둘 'ITC Staff Attorney 영향력'

ITC Staff Attorney 영향력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자다.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해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과 같은 역할로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입장은 다르다.

대웅제약은 오후 반박 자료를 통해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며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는 "ITC 행정판사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쟁점 셋 '대웅제약 파트너 에볼루스 합의건'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도 펼쳐졌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가 먼저 에볼루스에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숨은 의도에 주목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Staff Attorney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ITC재판부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로 메디톡스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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