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헬릭스미스 VM202 국내 상용화 탄력
- 이석준
- 2020-03-13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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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원 "헬릭스미스, 이연제약에 VM202 모든 기술 제공" 판정
- VM202 계약 '쌍무적, 계속적' 해석…심혈관 외 모든 적응증 해당
- 충주공장 등 불확실성 해소 …단 특허는 공동 소유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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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헬릭스미스 'VM202' 계약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고 이연제약 권리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이연제약은 유전자치료제 'VM202' 국내 상용화에 탄력이 붙고 해당 물질 생산 시설인 충주공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이연제약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계약은 VM202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협력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 계속적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헬릭스미스는 계약 존속기간 내내 보유 기술 중 국내 상용화(임상 3상)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연제약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VM202 계약이 심혈관 적응증 국한이 아닌 모든 적응증(CMT 등)에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연제약과 합의 없이 헬릭스미스는 어떤 적응증도 국내 상용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중재원 판정으로 계약 의무 불이행 책임이 헬릭스미스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재원은 특허 부문은 공동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용, 장비 제공 등 이연제약 일부 기여는 인정되나 상호 서면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중재원까지 갔나
회사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2004년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해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의 독점생산권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연제약은 계약에 따라 국내외 임상 시료 생산 비용 지원, 연구 비용 지원, 3자 배정 및 유상증자 참여 등 공동개발 형태 파트너 관계를 이어갔다.
실제 이연제약은 현재 2400억원 규모의 충주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중 유전자치료제 및 VM202의 상용화시 대량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장 건설에 8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는 태도를 바꿔서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와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등 VM202 상용화와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비교동등성 입증을 위한 참고 자료 포함)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 기존 외부 발표나 양사의 공통된 입장을 번복하며 VM202와 관련된 이연제약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이연제약은 2018년 5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를 신청했다.
유용환 이연제약 대표는 "이번 중재 판정으로 헬릭스미스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 중인 VM202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하고 꼭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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