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약사법 위반 공문 보낸 보건소, 약국에 사과
- 이정환
- 2020-04-24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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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내용 삭제…"감염병 대응 노고에 감사"
- "마스크 판매와 조제행위 무관한데도 부적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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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가 약사 조제행위와 무관한 사항인데도 부적절한 참고 법규(약사법 위반)를 포함해 공문을 송달한 것을 인정하고 기송달 제재 공문을 삭제·정정 조치했다.
23일 대전 A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적 마스크 관련 제재 공문을 보낸 보건소가 해당 처분을 수정·취소하고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는 약국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원은 이달 초 A약사가 운영중인 약국에서 ㅋ로나19 공적 마스크를 소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소비자 간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다.
소비자가 A약사가 소분한 공적 마스크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촉발했고, 소비자가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고하는 일로 이어졌다.
이에 보건소는 약국에 마스크를 환불해 줄 것과 '위생수칙 준수', '조제거부 시 벌칙'을 명시한 지도공문을 발송했고, A약사와 대전 지역 약사사회는 해당 조치에 공분했다.
실제 해당 사건은 '약국과 방문객 마스크 갈등에 대한 보건소 직원 대응 방식에 민원을 제기합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보건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마스크 소분부터 위생관리, 민원응대 등 공적 마스크 판매에 힘쓰는 약사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서 적절치 못한 법규 안내로 심려를 끼친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약국과 소비자 갈등으로 지도 공문을 보내게 된데 대해 약국을 방문해 사과드렸고,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는 조제행위와 무관한 사항으로 부적절한 참고 법규와 내용을 삭제·정정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원 발생 시 약국과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원만히 중재토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A약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잘못된 내용의 공문이었다고 사과해왔고, 약사법 내용을 삭제하고 코로나 예방에 힘써주는 데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마스크 환불 관련해서는 과거 소비자 갈등 당시 환불을 진행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다. 보건소 민원 처리에 공분한 다른 약사들이 신문고에 문제를 추가 제기한 것으로 안다. 사건은 잘 마무리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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