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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원'…카드단말기 업체 약국대상 불법영업

  • 김지은
  • 2020-05-26 16:26:40
  • 결제 건당 수수료 지급·위약금 대납
  • 일부 카드 단말기 업체 상호 바꾸고 약국 대상 영업
  • 업체서 카드거래 관련 현금 받으면 약국도 처벌 대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약국 대상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최근에도 약국에 결제 건당 리베이트 지급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 경기권 약국가에는 근래에 특정 업체가 문자메시지와 전단지, 영업사원 방문 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바꾸면 거래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거나 ‘기존 계약 업체의 위약금을 대납하겠다’는 식의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의 한 약국을 방문한 관련 업체 영업사원은 “건당 30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 기존 사용하는 단말기 업체의 위약금은 대납해주겠다”고 말했고, 약사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계약 직전 동료 약사들과 지역 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 해당 내용이 불법임을 인지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은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약정이 만료되기 직전 해당 업체에 다른 회사 단말기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업체는 재계약시 상품권 30만원이나 1년 동안 결제 건당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약사들 사이에서 일방적 계약 연장이나 막무가내 식 법적 소송 등으로 악명이 높은 특정 카드 단말기 업체의 경우 최근 다른 상호를 사용하며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새로운 사업자와 상호를 내걸고 약국 대상 영업을 진행하는 한편, 결제 건당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적인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약국가에서 카드 단말기 업체들의 이 같은 영업 행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조건들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약국 등 가맹점에 공공연하게 제공해 왔던 카드 결제 건당 30~50원의 적립금, 또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됐다.

적립금 지급 등 음성적 영업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를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판단해 집중적인 단속도 예고한 바 있다.

카드 업체로부터 대가성 보상을 받을 시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돼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카드 단말기 업체는 약국 등 가맹 업체에 ▲카드거래건과 관련된 현금(건당OO원으로 일명 캐시백)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위약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 무상 제공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인터넷,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등의 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 밖에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나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 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도 불법에 해당된다.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한다면 사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업체의 계약 조건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하려는 업체의 홈페이지 유무나 해당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가맹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불법 리베이트나 불공정 거래 관련 피해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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