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9 12:1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사망까지 책임 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이나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과실이 없을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한다.
전혜숙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선의 응급의료 행위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사한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의 응급의료 행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고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