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도 약국마스크 '소득세·부가세 면세' 추진
- 이정환
- 2020-07-14 15:3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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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희생한 일선 약국에 경제·조세부담 이중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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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 의원은 약국 마스크 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야당도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 입법에 동참하게 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적 마스크가 약국으로 공급되면서 전국 2만개 약국이 공적 전달체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별 약국들이 마스크 소분 재포장과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신분 확인 등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됐고 약국 본업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판매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됐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일선 약국에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란 이중고를 안겨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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