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강혜경 기자
- 2026-06-27 06:0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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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탈세 해당…이자 경비 계상 등 문제
- 국세청→지역세무서에 통보…의사 등 포함, 관련업계 촉각
- "소득세 추징 등 불가피…경비 처리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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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세청이 예고한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6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120명을 특정해 지역세무서에 통보, 세무사 등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취득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취득한 30대 등이 첫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사 등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하반기 전수 검증을 예고했던 만큼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세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하반기 전수 검증 등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방아쇠'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가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탁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사업자 대출 ○○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당 계상한 이지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원을 추징했으며,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핵심은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이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3월 국세청 발표안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진 시정 기회도 부여됐는데, 국세청은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진 시정 등 기회를 놓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경비처리 등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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