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신규 금기정보, 의·약사 신속제공법안 재추진
- 이정환
- 2020-07-23 16:15: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재발의 "식약처 고시→공고 변경해 신속성 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품목허가를 하는 동시에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에는 금기·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약사의 처방·조제 시 품목별 허가사항 확인을 돕기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 주요 허가사항을 DUR 시스템으로 제공중이다.
전 의원은 DUR에 신규 금기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도록 약사법·의료법이 규정하고 있어 정보 제공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미 공개중인 의약품 허가사항을 토대로 개발된 의약품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 신속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해 의약품 신규 금기정보를 수시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전혜숙 의원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
- 4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5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6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7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8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9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10동원·복산·유진, 오츠카제약 ‘에쿠엘’ 약국 유통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