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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외 의약품 첨부문서 유예기간 3개월로 연장

  • 이정환
  • 2020-07-27 10:16:57
  • 효능·효과 등 주의사항 경고·금기 변경은 기존대로 1개월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시 첨부문서(라벨) 교체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현행 일괄 1개월에서 중대성·시급성에 따라 최대 3개월로 연장된다.

안전성을 이유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제한, 주의사항이 경고 또는 금기로 변경되는 경우는 유예기간 1개월이 유지되며 그 외는 3개월로 늘어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재심사, 안전성 정보처리,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지시된 경우 행정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업계 건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변경 유예기간이 예외없이 1개월로 일괄 적용됐다.

앞으로는 변경 정보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1개월과 3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안전성을 이유로 효능& 8231;효과, 용법& 8231;용량 제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 또는 '금기'가 변경되거나 그밖에 중대성& 8231;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1개월 내 신속 변경이 유지된다.

이 외 정보는 유예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변경지시일로부터 1개월 후 변경된 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것을 변경지시일 기준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업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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