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 필수의료까지 파업, 증원요구 더 커질것"
- 김정주
- 2020-08-06 14:4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7일 예정된 전공의 집단휴진 맹비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인력까지 집단행동에 포함시킨다면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경고도 포함돼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은 6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이 환자를 볼모로 한 행위라는 점을 꼬집고 사회 어느 곳에서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계획, 지역의료제 도입 등에 반발해 집단휴업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파업 날짜는 내일, 즉 7일이다.
대전협은 처음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변경해 모든 전공의들을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에는 250곳의 수련병원이 있고, 여기에서 인턴·레지던트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1만6천여 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의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란 직업으로 활동 중인 1만600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환자단체들은 지적했다. 즉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만6000여명의 전공의들 상당수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계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전협은 남은 하루 동안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관해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며 "복지부는 7일 대전협 파업과 14일 의사협회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되, 만일 환자에게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 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연합한 단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