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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합의 후속조치, 서면·전자문서로 수령 가능해진다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타결 시 이후 진행되는 세부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편의를 높여 보험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과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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