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합의 후속조치, 서면·전자문서로 수령 가능해진다
- 김정주
- 2020-08-21 16:49:3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과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 결과 합의가 이뤄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정심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정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10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