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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혁신 추진계획'에 담긴 의약품 과제는?

  • 이혜경
  • 2020-09-01 18:49:25
  • 코로나19 치료제 패스트트랙, 적용 확대 검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 HIRA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혁신 3대 전략, 8개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 75개 '혁신성과'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담았다.

심평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구축된 K-방역 지원 서비스를 국가 재난위기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정화를 준비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위해 올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 패스트트랙 도입, DUR-ITS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등을 진행했다.

약국 등 공적마스크 수급 지원을 위해 개발한 중복확인 시스템의 경우 2022년부터 국가 재난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시스템 확대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까지 각각 30~60일, 107일 소요되던 기간을 2일, 1일로 단축한 경험을 살려,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한 항목을 2024년까지 추가로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을 앞두고 적시 수급 지원을 위해 치료제 보유업체 정보 및 의료기관, 약국 제공과 재고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유통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혁신 추진계획 중 하나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입·출고·재고 및 제조사 생산·수입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약품 유통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위해 의약품 공표 후 14~30일 가량의 회수기간이 필요했다면 즉시회수로 개선하기 위해 회수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시스템에서 유통정보생성·조회를 통해 신속·회수가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약품비절감장려금 제도를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와 비용지표를 반영한 장려금 지급으로 요양기관 약품비 적정처방 및 저가구매 등의 자율개선도 꾀한다.

의약품 실제임상근거(RWE) 플랫폼 구축으로 청구데이터와 진료기록 수집·연계를 통해 의약품 효과, 부작용 등 의약품 평가 정보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과기관과 공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보제공 확대 방안에는 위험분담제도(RSA) 개편 내용이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 환자접근성 강화, 등재절차 제약사 안내 개선 및 정보관리·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이 그것이다.

적극행정 수행을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보 공개 확대도 진행한다.

현재 병·의원, 약국 등에 진행하는 현지조사 사전통보가 3일전에 이뤄졌다면 이를 7일 이전에 제공토록 확대하고, 이후 처리 결과 및 세부 내용을 전면 실시간 공개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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