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23:53:09 기준
  • #GE
  • #HT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데일리팜
  • #허가
  • 글로벌
  • #MA

'해피카인액' 등 퇴방약 6품목 신규지정…총 655품목

  • 이혜경
  • 2020-09-10 18:08:16
  • 심평원, 생산원가보존 추가 품목 공개…변경·삭제 품목 없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비인후과나 치과 등 병·의원에서 국소마취제로 사용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해피카인액(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615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9월 퇴방약 신규 추가 6품목을 포함해 전체 655품목의 목록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6품목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피카인액을 포함해 추가된 품목을 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오스템클로르헥시딘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이 상한가 910원으로, 제일제약의 '제일탄산수소나트륨주사액8.4%'이 상한가 238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휴온스의 '휴리온스주(헤파린나트륨)'는 150IU/mL, 200IU/mL, 250U/mL가 각각 1301원, 1531원, 173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8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