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약사,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온라인 전환
- 강신국
- 2020-09-18 10:49: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코로나 확산에 한시적 비대면 교육 허용
-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통해 교육 제공
- 신규 개설 신고 이후 1년이내 2시간 교육 들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50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한시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 마련을 지원하고 이수여부 확인을 위해 취급자별 로그인 이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한 단체, 즉 대한약사회 사이버 교육 이수 시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방청, 지자체가 자체적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도 인정 가능하다.
의사, 약사, 수의사의 연수(보수) 교육과 동시에 실시가 가능하며. 필요시 식약처 마약관리과 또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강사도 지원된다.
이에 약사회는 회원약사들이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9월 중 사이버연수원(https://edu.kpanet.or.kr/main/index.asp)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20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 영상을 시도지부에도 송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교육 추가 시기 등 세부사항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은 신규개설약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약국을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했다며 교육을 이수 해야한다. 근무약사는 대상이 아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