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요양급여비, 추석 연휴 끝나고 5일부터 순차지급
- 이혜경
- 2020-09-29 16:5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2일 접수분, 요양기관선 10월 5~6일 수령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긴 추석 연휴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함께 실시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으로 심사평가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3~4일 가량 지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접수된 요양급여비용을 10월 5~6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내달에는 9월 17차수부터 10월 14차수까지 심사가 완료된 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7차수는 9월 22일 심평원 접수분으로 10월 5~6일에 10월 14차수는 10월 22일 접수분으로 10월 30~11월 2일에 지급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전자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2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3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4대화 '리포락셀', 유방암 무기로 10년 만에 급여 재도전
- 5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
- 6파마리서치, 두피 케어 라인업 확대…신제품 2종 출시
- 7옵디보 위암 급여확대 임박...키트루다와 나란히 약가협상
- 8국제약품, 상조시장 진출…후불제 '국제라이프' 출시
- 9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10'듀피젠트', 수포성 유사 천포창·CSU 적응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