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건보료 고의체납액 급증…상반기만 2억 초과"
- 이정환
- 2020-10-16 10:10: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칠승 의원 "의사, 2년전과 비교해 9배 늘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6월 기준 의사와 약사가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례·액수가 2년전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고의체납은 39건으로 1억1900만원, 약사는 41건으로 1억1500만원에 달했다. 고의 체납 건보료 액수는 2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약 9배, 약사는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전문직종사자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한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이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 고의 체납사례는 39건으로 1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체납액이 약 9배(891%) 늘었다. 2018년 의사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한 의사는 충남의 김○○ 의사로, 체납료가 1,092만원에 달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건보료 액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체납액은 1억1,500만원(41건)인데,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액수 마저 급증한 것은 큰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4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