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 약침액 대법판결...복지부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20-11-04 22:58: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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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탕전실서 제조된 약침액 전수 조사...수거·폐기 나서야
- 불법 온상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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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온갖 불법의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의 정상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그간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액 생산이 조제이고 이에 따라 약침액을 만든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한약침학회는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학회 회원들에게 판매해 범행 기간과 제조·판매한 부정의약품 규모가 상당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즉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주사제 형태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현대 의료 체계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환자에게 약침액이 주사 투약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원외탕전실에서 탕전 대상이 아닌 한약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장식으로 대량 제조되고 있고 시설·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원외탕전실 내 조제를 빙자해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의무화하고 기허가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개인 한의원에서 기성 한방 방식으로 탕전하는 경우가 아닌 한약을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KGMP 시설이라는 엄격한 관리체계에서 제조되고 KGSP 기준으로 유통되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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