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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 마스크 2천만장 제공...공공장소에 비치

  • 강신국
  • 2020-11-08 20:52:1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마스크 2000만장을 제공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치에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마스크 제공방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구매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식약처가 보고한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개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공급된다. 아울러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버스·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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