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로고 디자인도 특허분쟁…심판원, 약사 권리 인정
- 김지은
- 2020-11-11 17: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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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장·상품 동일 또는 유사해…청구인 권리 인정"
- 로고 디자인 도용당한 약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청구
- 청구 약사, 상표권·저작권법 등으로 고발 예정…“선례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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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오랜 고민과 노력이 담긴 약국 로고, 이미지에 대한 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심판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경기도의 A약사가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권리범위확인 청구에서 A약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상담 전문 약국을 운영 중으로 해당 약국의 개국 당시 인테리어부터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과 이미지를 직접 고안했다. 약사는 힘들게 만든 디자인인 만큼 당시 별도 비용을 들여 상표 등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A약사는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 지방의 한 약국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상표, 로고 등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실제 해당 약국은 A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A약사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해 “등록한 상표(A약국)와 도형의 외관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 대상 상표(B약국)의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서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최근 A약사의 상표 디자인과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 사실상 B약국이 A약사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 상표는 등록 상표와 그 구성 도형의 외관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해 두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라며 “결국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볼때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확인 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약사는 소형 약국이라도 약사가 오랜 고민과 고생 끝에 고안한 약국 고유의 상표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힘들지만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약사는 “특허대리사무소 자문을 받은 결과 상표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침해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더라”며 “약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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