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신고 하세요"
- 이혜경
- 2020-11-12 15:0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1일 자율점검 대상 항목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자율점검제 추진' 안내를 통해 한방급여약제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자율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은 한방의료기관에 한정된다.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으면,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한 사실 확인 시 신고해야 향후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방급여약제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청구해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한방급여약제별 구입 및 청구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해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율점검결과서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혁신형 외 '약가가산' 트랙 없나…제약사 품목별 셈법 분주
- 4정부 '저점 승계' 차단…복잡해지는 제약바이오 상속·증여 전략
- 5[기자의 눈] 한미약품 둘러싼 '설'…팩트와 의혹의 경계
- 6휴가철+가마솥 더위에 환자 실종…'식염포도당'만 나간다
- 7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8다품목등재 시 동일제제 모두 85%?...신설 규제에 혼선
- 9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10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