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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 급여 첫 관문 통과

  • 심평원, 11차 약평위 심의결과...'비오뷰주' 조건부비급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익사조밉시트레이트)'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신약은 '닌라로캡슐' 2.3·3·4mg 등 3품목과 '비오뷰주(브롤루시주맙)',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등 총 5품목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닌라로는 2017년 5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7월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급여에 도전하다가 무산돼 지난해부터 무상공급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졌다.

이 약은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주와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로 약평위 문턱을 넘진 못했다.

다만 노바티스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관문을 넘게 된다.

비오뷰주와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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