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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향정약 제제 처방 7.5%↑…정부규제 강화

  • 김정주
  • 2020-11-13 11:37:57
  •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 향후 관리계획 설명
  • DUR 가이드 설정·평가지표 신설·현지확인 등 계획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이 포착됐다. 팬더믹 전후 7.5%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평가지표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조해 요양병원 항정약 제제 처방이 7.5%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블루' 등 팬더믹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상 수치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요양병원들에)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적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정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 향정약을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지표에 향정약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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