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반인 대상 '혈압·혈당·비만' 관리 가능해진다
- 이정환
- 2020-12-18 11:2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뇨·의약품 정보 제공도 가능…마이데이터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위, 규제완화 차원서 보험업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금까지는 기존 보험계약사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허용됐었는데, 정부의 일반인 대상 서비스 허용으로 향후 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권한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은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한 것이다. 현재 보험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강정보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보험사에게 허용되는 부수업무다.
구체적으로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의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보험가입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가 건강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겅장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보험사는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법적 규정이 불명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규를 명확히 한다.
중복 승인 절차도 정비해 소유 기준을 간소화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주식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 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미 절차가 정비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로 더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