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 가시화…심의위·실태조사 근거 마련
- 김정주
- 2021-01-07 11: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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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금융위, 건보법·보험업법 공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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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이 중첩되면서 민간보험의 무임승차, 건강보험 재정 침해·악화유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능·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격화의 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 '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료비 관련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건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각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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