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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외래진찰료·노인정액제 개편 등 정부에 제안

  • 김정주
  • 2021-01-20 21:36:15
  • 제6차 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지원책·전달체계 확립 등 논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차의료 강화와 지원 육성을 위해 의료계가 외래진찰료를 인상하고 노인정액제 개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 재정립 등도 함께 거론됐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늘(20일) 저녁 제6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첫 발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양 측은 이에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여기서 일차의료 영역 확대와 외래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범위를 활성화 하는 것을 개편해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와 우선과제,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병원 육성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진료의뢰과 환자 회송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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