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돌려준다
- 강신국
- 2021-04-08 23:0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들은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반환 요청 접수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당시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 스캐너 서비스를 타사로 이관하는 과정에 무리하게 서비스 업체를 변경해야했던 다수의 약국 사용자가 케이팜텍과 약학정보원의 분쟁으로 스캐너 서비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된 바 있다.
당시 약학정보원에서는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약학정보원이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스캐너 보증금 반환 조치는 없었고 수년 동안 약사 회원들의 민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회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스캐너 서비스 이관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계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위약금을 일괄 면제하고, 보유중인 미반납 스캐너 장비의 반환의무도 해지해 장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나 PIT3000 공지사항을 통해 보즘금 반환 신청을 하면 스캐너 보증금 20만원에서 이관 당시 사용료 미납금(일부 사용회원이 이관시 전월 및 전 전월의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고 신청하는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최종수 원장은 "스캐너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약학정보원은 회원 약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2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3"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4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7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8"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76억 징수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