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가 조제까지...약사는 월급 받고 면허대여
- 강신국
- 2021-06-01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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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업주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약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약사법 잠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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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에 면허를 빌려주면 약국을 개업한 뒤 수익을 관리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약국을 개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226회에 걸쳐 3억 2732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고 검찰은 사기죄도 추가했다. A씨는 관절약도 조제,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잇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약국 운영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잠탈한 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도 오랜 기간 A씨에게 고용돼 월 350~400만원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자신은 한 푼도 구경한 적 없는 돈이라면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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