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조영제 '가도비전' 상표 분쟁서 최종 승소
- 김진구
- 2021-06-24 0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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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바이엘 제기한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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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바이엘이 동국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원고가 하급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결정한다.
가도비전(Gadovision)을 둘러싼 바이엘과 동국제약간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상표분쟁이 아닌 특허분쟁이었다. 당시 동국제약은 태준제약과 함께 바이엘의 MRI 조영제 오리지널인 '가도비스트(GADOVIST)'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제네릭사가 패소했다. 동국제약은 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태준제약이 홀로 소송을 3심으로 끌고 간 끝에 역전에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됐고, 태준제약과 동국제약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제네릭이 출시되자 이번엔 바이엘에서 상표권을 문제 삼으며 동국제약의 제네릭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바이엘은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등록상표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관련 소송 1·2심에선 동국제약이 웃었다. 1·2심 재판부는 가도비스트와 가도비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도비전의 앞부분인 '가도'는 성분명인 '가도부트롤(Gadobutrol)' 혹은 '가돌리눔(Gadolinum)'에서 유래했고, 이미 국내외 상당수 제약사가 해당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뒷부분인 '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바이엘은 '비스트(VIST)'와 '비전(vision)'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글자수와 음절, 발음에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가도비전의 수요자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도로 한정돼 있으므로, 설령 이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소비자가 아닌 전문의가 이를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바이엘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도비전 상표권 분쟁은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바이엘 가도비스트의 지난해 매출은 168억원이다. 같은 성분 제네릭은 3개 업체가 허가받았다. 태준제약 가도브릭스는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동국제약 가도비전은 지난해 매출이 1000만원 내외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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