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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병원들 '과태료' 부과

  • 강혜경
  • 2021-06-30 09:45:27
  • 200병상 이상 병원·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
  • 약물 오투약 등으로 사망,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 발생한 경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30일로 종료됐다. 따라서 약물 오투약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장 등이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기관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시행된 바 있는데,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장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해당돼 적용 받게 된다. 그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하다.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사고로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된다.

만약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접속→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환자안전사고 자율 및 의무보고 가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계도기간이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며 "환자안전 의무보고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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