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옵디보', 신장암·두경부암·호지킨 급여확대
- 이혜경
- 2021-08-23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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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준 신설 공고...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
- '키스칼리정'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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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옵디보 관련 급여기준을 보면, 신장암 1차 투약 단계에서 '여보이주(이필리무맙)'와 병용요법이 인정됐고, 두경부암 2차 이상 단독요법과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단독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여보이주 50·200mg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 옵디보와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심평원이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 투명세포암의 1차 치료에 'preferred category 1',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되고 있다.
다만, 신장암의 조직형이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 분류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등에 있어 옵디보 급여기준을 살펴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second-line and subsequent therapy'로 비인두암을 제외한 백금기반 항암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에 '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라벨 임상 3상에서 PD-L1 발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요법과 비슷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5.7개월 vs. 5.8개월)을 보인점 등을 고려해 PD-L1 발현율 1%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HSCT) 전 또는 후에 브렌툭시맙베도틴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경우 3차 이상에서 단독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호지킨림프종 질환의 특성과 제외국에서 소아에 대한 허가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 소아도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200mg'은 '타목시펜' 등의 수술후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을 급여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심평원의 검토가 있었다.
심평원 검토 결과, 현행 급여기준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폐경 전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폐경을 유도하기 위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거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요재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 세부조건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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