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이달 공개
- 강신국
- 2021-08-26 1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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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 소상공인 지원 방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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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에 나선다.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시 연체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상가임대차법 개정 절차 진행 중) 등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이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를 추진하고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하도록 했다.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 요청시 감정평가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
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을 확대된다.
6개 분쟁조정위는 경기(수원), 경기(고양),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이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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