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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자격시험 도입 20년...공가공인시험으로 격상돼야

  • 노병철
  • 2021-08-27 06:22:10
  • 제약바이오협회, 2002년 시행...2014년부터 민간자격 인정
  • 커리큘럼, 약제약리·질병치료·마케팅원론...4개월 이수 과정
  • 누적 합격자 4951명...교육 이수자는 1만명 상당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영업사원인증자격시험이 민간자격을 넘어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승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자격시험은 2001년 MR인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2002년 본격 시행됐다.

교육 운영·콘텐츠 개발은 현대경제연구원에 위탁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협회 내 자체 인재양성 프로그램 성격에서 공식 민간자격으로 승격시점은 2014년부터다.

커리큘럼은 약제약리, 질병치료(상), 질병치료(하), 제약영업 및 마케팅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1개월로 총 4개월 이수과정으로 꾸려져 있다.

강사진은 현직 종합병원 전문의와 MR 현업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

현재 MR인증자격 시험 합격 누적인원은 4951명, 교육 이수자는 1만명 이상이다.

총 수강료는 60만원이며, 2021년부터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되어 교육 수료를 이상 없이 마치면 기업규모에 따라 11만원~24만원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MR인증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MR인증자격 시험을 합격하면 MR인증자격증이 수여된다.

MR인증자격 역시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며 5년의 인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진행, 보수교육을 완료한 경우 5년의 기간이 연장된다.

MR교육·자격시험 응시는 협회 회원사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준비생 등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MR교육·자격시험 도입은 제약바이오영업사원의 영업·마케팅 실무 능력 향상에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이수·자격취득 의무화 등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국가공인자격시험 승격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양방향 소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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