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됐는데 진료를 안해줘요"...민원 잇따라
- 강신국
- 2021-09-08 11:48: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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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 확진여부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아냐"
-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중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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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에 대한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단체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 여부가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8일 기준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6만 5423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334명(치명률 0.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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