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네트워크 약국' 일반약 상담 받아보니
- 강혜경
- 2021-09-13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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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분 10%, 4개월분 15%' 표기
- 온라인 상담 예약시 불편한 점·증상, 생활습관 등 사전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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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 누락됐는지 ▲여러 종류의 영양제 섭취로 중복되는 영양소가 있는지 ▲같은 함량/성분의 제품군 중 더 경제적인 제품이 있는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부작용 등 상호작용 여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영양 상담이 가능하다던 ○약국에서 직접 영양제 상담을 받아봤다.
○약국 블로그에는 '경희대학교에서 한약을 전공한 한약사가 항시 근무하고 있어 한약과 영양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글이 명시돼 있었다.
약국 내부는 각종 일반약과 동물약이 진열돼 있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계산대 뒷편에 조금 진열된 정도였다.
사전 네이버 예약 없이 즉석에서 영양제 상담을 요청했다. '종합영양제를 먹었었으나 현재는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가 없고, 피로감이 든다. 종합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는 않았으며 위장장애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칸별로 구분된 영양제를 소개했다. 제일 윗 칸에는 비맥스메타와 임팩타민, 투엑스비, 렛잇비가 진열돼 있었고 약사는 '함량이 아랫 줄 보다 좋은 제품들'이라고 소개했다.
'어떤 제품이 좋으냐'는 물음에 한약사는 약장에서 책받침을 꺼내 건넸다. 책받침에는 제약사와 제품별 성분, 가격, 특징이 정리된 표가 그려져 있었다. 책받침은 약장 칸 마다 하나씩 진열돼 있었다.
문제는 '가격표시' 부분이다. 이 책받침에 나온 제품은 가격이 모두 동일했는데 '2개월분 3만5000원→3만1500원 10%, 4개월분 7만원→5만9500원 15%'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
이같은 가격표시는 호객 행위로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판매가를 기재해 기재된 판매가 대로 판매해야 한다"며 "10%, 15%씩 가격을 할인하듯 판매하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판매가 자체를 3만1500원, 5만9500원으로 명시해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정 %만큼의 할인을 암시하는 것은 고객 유인 행위로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것.
2개월분을 구입하자 한약사는 120정 박스에서 60정을 빼줬다. 진열장에 별도 가격은 표기돼 있지 않았고, 개별 제품에도 가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품목의 가격이나 개별 약값을 표시하지 않고 책받침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 한약사는 "할인이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며 "윗 부분은 제약사 권장소비자가, 아랫 부분은 약국 판매가로 '할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영양제와 한약에 대한 무료 상담에 대한 예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약국 운영형태에 한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겠다던 것과 달리 책받침을 보여주면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 마치 식당에서 메뉴와 가격표를 보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약국 체인이 ○○온누리약국, ○○휴베이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며 ○○○점, 1·2호점 등으로 칭하는 것은 네트워크 약국 형태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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