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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아바스틴·타짐 직권조정 30%↓…코대원에스 가산유지

  • 김정주
  • 2021-09-24 19:34:25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한미약품 타짐주2m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이 정부의 약가 직권조정으로 내달 각각 30%씩 인하된다. 타짐주의 경우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약가가 23.5% 또 떨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먼저 한미약품 타짐주2g과 아바스틴주 0.1%g, 0.4g 함량 제품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30%씩 떨어진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53.55%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한다면 1년간 70%로 가산하고, 마약·생물약의 경우 70%로 조정, 1년간 80%로 가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타짐주의 경우 11개월 후인 내년 8월 3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간 최초등재 합성의약품을 80%로 가산 후 53.55%로 되돌린다. 이렇게 되면 타짐주는 오는 2022년 8월 31일자로 23.5% 약가가 인하된다.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은 가산이 2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가산기간으로부터 3년까지, 연장 필요성 심의를 받은 경우 매년마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내달 1일자부터 26.9% 가산을 받아 20mL당 510원으로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후 오는 2023년 10월 1일자로 다시 약가가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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