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P 저해제 제줄라…반쪽짜리 급여기준 확대해야"
- 정새임
- 2021-10-08 0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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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암 1차 유지요법…20% 이하 BRCA 양성 환자만 적용
- BRCA 변이 관계없이 효과 입증…"보험으로 올커머 인정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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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7일 한국다케다제약이 개최한 제줄라 온라인 간담회에서 "BRCA 변이를 보이는 난소암 환자에서만 1차 유지요법 급여를 인정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는 규제기관의 고정관념에 따른 것으로, 미국처럼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BRCA 양성에 대해서만 1차 유지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했다. 제줄라는 적응증 상으로는 BRCA 변이와 관계없이 쓸 수 있지만 급여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규제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한국다케다제약은 암질심의 결정을 받아들여 BRCA 양성에 우선적으로 급여 등재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효과는 BRCA 양성인 환자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HRd 환자군 내 BRCA 양성 환자의 mPFS는 제줄라 투여군 22.1개월, 위약군 10.9개월로 나타났다.
하지만 BRCA 음성 환자군에서도 mPFS가 투여군 19.6개월, 위약군 8.2개월로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해 제줄라가 BRCA 변이와 관계없이 무진행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BRCA 음성군의 급여 불인정에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80% 이상의 난소암 환자들이 BRCA 변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BRCA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최초의 PARP 저해제를 많은 이들이 복용할 수 있도록 급여를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재원 교수도 "바이오마커 변이가 없고 HRd가 아닌 HRp인 경우에도 이득을 보는 환자들이 꽤 있다"면서 "과거 5~6년 전 미국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 전체생존기간 위주의 기준을 난소암의 특성에 맞게 무진행생존기간으로 바꾸는 등 관점을 변화함으로써 PARP 저해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약을 쓰면 상당 수 완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급여로 변이에 관계없이 모두 커버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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