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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사 DUR 금기 처방 강행, 개선 필요성 검토"

  • 이정환
  • 2021-10-15 11:15:39
  • 서영석 의원 "일선 의원, 특별한 사유 없이 병용·연령 금기 무력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DUR 시스템이 금지하는 금기 사유를 깨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용 금기나 연령 금기 인데도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DUR 금기를 깨고 처방을 강행해 환자 의약품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DUR 시스템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을 강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의사가 금기를 깨고 처방한 사유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게 서 의원 시각이다.

서 의원은 "DUR 금기를 깬 사유를 살펴보면 J코드가 87.8%로 제일 많은데, 수긍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 의사가 DUR 금기 처방을 신중히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원장은 "병용금기 등 사유를 깬데 대해 그동안 의료기관이 적정사용을 하지 않아 반드시 기재사유를 쓰도록 코드를 제시했다"며 "불필요하게 금기 처방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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